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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1. 12. 02: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74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왜 반대방향으로 가냐

’ 고 말하면서 시비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4~5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요소]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 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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