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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나31548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도 1억 3,000만 원이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013. 5. 28. 4,000만 원, 같은 달 31. 6,000만 원 합계 1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1억 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단 갑 제11호증(N 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갑 제12호증(N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을 N이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나마 N은 2019. 6. 25.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정정확인서로 자신이 진술한 것은 모두 원고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오히려, 을 제3, 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3. 3. 14. 주식회사 M에 2억 원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얼마 후 지나지 않은 2013. 4. 4. M에 1억 원을 다시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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