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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03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05. 8. 4. 피고에게 금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4,0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교부한 투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이사장님(일억칠천만원중사천만원 의 투자금액을"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므로, 위 증거가 원고가 송금한 돈이 소비대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대여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증거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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