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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89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서 10,000,000원을 피고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선물거래를 부탁하며 그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서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4. 피고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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