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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나45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중순경부터 2007. 4. 중순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 간통한 사실로 기소(부산지방법원 2007고단530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되었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와 피고를 고소한 피고의 배우자 C은 2007. 12. 26.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07. 12. 27.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10.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도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의로 위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여 준 2,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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