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부터 4쪽 12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L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0. 2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원고가 이 소송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하였지만 종전 다른 소송에서 다투어진 부분 외에는 모두 정산이 끝났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대여금인지 여부 1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제19, 20호증, 갑제31호증의 1, 2, 4, 을제5, 6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1 내지 4, 을제19호증의 1, 을제20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서류를 작성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