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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9.27. 선고 2019고단4056 판결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4056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초기17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813,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C 아이디 : D)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3.경 C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사무실 설치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중계사무실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중계기를 수령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한 대로 2019. 3. 15.경 서울특별시 구로 구 E건물 소호사무실 F호 6번, 32번, G호 25번, H호 28번을 'I' 명의로 임차한 후, 그 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VoIP GATEWAY에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 끝자리를 수정하여 해외에 있는 불법 유심(USIM)이 장착된 VoIP GATEWAY와 연결시켜 해외에서 원격제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010' 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설비 관리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6.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한 'J' 번호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일부상환금액 및 인지대, 보험증권 수수료를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9. 5. 20. 10:10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400만 원, 2019. 5. 21. 11:56 P 명의 N은행 Q 계좌로 250만 원, 2019. 5. 16. 18:30 R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300만 원, 2019. 5. 17. 12:52 U 명의 기업은행 V 계좌로 275만 원, 2019. 5. 20. 17:53 W 명의 X Y계좌로 300만 원, 2019. 5. 21. 17:44 Z 명의 AA은행 AB 계좌로 600만 원 합계 2,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1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E건물 소호사무실 F호 6번, 32번, G호 25번, H호 28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 불상지에서 K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J'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국내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소호사무실 F호 6번, 32번, G호 25번, H호 28번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 불상지에서 'J'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8.경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국내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5.경부터 2019. 7. 3.경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E건물 소호사무실 F호 6번, 32번, G호 25번, H호 28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해 준 VoI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1), (2)항과 같이 위 사무실에 설치한 VoIP GATEWAY 및 그와 연결된 해외에 있는 불법 유심(USIM)이 장착된 VoIP GATEWAY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C 고시텔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상의 선불 유심카드 도매업자로부터 타인 명의 선불 유심(일명 '대포 유심') 945개를 개당 약 12만 원에 구입 후 불상의 유심 구입자들에게 개당 약 20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피해금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피해금 이체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회신, 통신사실자료회신

1. 수사보고(국내심박스(VoIP gateway) 운영 방식), 수사보고('2018 판매현황' 파일에 대한 해쉬값 획득),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휴대폰 일련번호), 수사보고(PN값 범위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출장 수사), 수사보고(심박스 발견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회신 내역)

1. 범행장소에 설치되었던 VOIP GATEWAY 기기와 대포유심 등의 사진

1. 출금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각 전기통신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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