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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3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지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기계를 설치ㆍ관리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되도록 하는 중계기 VOIP Gateway,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 할 수 있는 장치, 이른바 '심박스(Sim Box)'를 국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8. 26경부터 2019. 9. 7.경까지는 부천시 B건물 D호에서, 2019. 9. 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기 장비들을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로 옮겨 다시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 유심칩, 무선와이파이 등을 전달받은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으로 관리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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