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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1. 1. 경까지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할 때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8. 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던

D 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3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허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의 병명으로 총 30 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보험 가입하여 있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관련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0. 3. 1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0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한, 범죄 일람표 작성)

1.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사항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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