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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5고단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7. 경 롯데 손해 보험의 ( 무) 하나로 플러스보험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7. 3. 14. 경 AIG 손해보험의 베스트건강 상해보험, 2007. 9. 10. 경 한화 손해 보험의 웰 드라이빙보험, 2007. 9. 19. 경 MG 손해 보험의 ( 무) 그린 라이프 원 더 풀보험, 2007. 9. 20. 경 라이나 생명의 건강보험, 2007. 10. 12. 경 AIA 생명보험의 ( 무) 프라임 종신 의료비보험, 2009. 8. 5. 경 AIG 손해보험의 슈퍼 홈 케어보험 등 6개의 보험사에 7개 보험을 순차적으로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1일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당뇨, 고혈압,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전위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기는 방법으로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경부터 2009. 3. 23. 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으로 적정 입원 일수 7일을 초과하여 14 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09. 3. 26. 경 AIA 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3. 30. 경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한 기간의 입원 보험금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총 66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014. 2.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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