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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 질병에 대해 입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한 후 통원 치료 내지는 단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한 C 형 간염, 위, 식도 역류 질환, 소화성 식도 염, 급성 복 증, 신경 무력증,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4.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1004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별지 1 보험 가입 내역 일람표와 같이 총 8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 의료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C 형 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식도 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10.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30일 간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4일 정도의 입원 치료만으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원 일당 및 특정 질병 입원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1,6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단기간 입원 치료로 충분함에도 적정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총 8개 피해 자로부터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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