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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와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신고서

1. 카 톡 문자 내용

1. 내사보고( 우리 은행 회신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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