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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101동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20만 원에 팔아 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주소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번호 캡 쳐 자료 등

1. 예금거래 내역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대출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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