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8. 2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C 제일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