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공인 인증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마이너스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8. 17: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 릉 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기로 하고 대여 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I 은행 계좌 (J), K 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총 3매의 체크카드와 M 명의의 C 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4 매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포장하여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의 진술서 계좌거래 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