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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2008. 10. 10.경 약속어음 할인대금 21,747,000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발행의 액면금 2,974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의 실제 거래관계로 인해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1어음의 할인대금 명목으로 21,747,000원(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죄 사실] 제2항 마지막행의 ‘21,740,000원’은 ‘21,747,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1) 2008. 1. 8.경 차용금 200만 원 : 피고인은 위 2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2008. 10. 10.경 제1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2008. 11. 17.경 차용금 300만 원 : 피고인은 위 300만 원에 대한 변제조로 2009. 6. 17.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K 발행의 액면금 8,5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2009. 6. 17.경 약속어음 할인대금 5,500만 원 : 제2어음은 J로부터 J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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