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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95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3. 2. 5. 시간불상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어음할인 이자 3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64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일 2013. 1. 30., 지급기일 2013. 4. 30., 액면금 4,000만 원의 우리은행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제3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후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0.경 광주 광산구 H지구에 있는 ‘I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면서 그 할인대금 채권과 J가 피고인에 가지고 있던 1,500만 원의 장비 임대료 지급 채권을 임의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광주 광산구 H지구에 있는 위 ‘I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2,127만 원을 주식회사 여광건설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1.경 피해자에게 1,6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27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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