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나93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5.부터 2014. 7.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5. 피고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4. 5.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 변제조로 자신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 하단의 ‘채무자 D’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가 사인을 함으로써 이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5. 원고와 C가 있는 자리에서 C가 작성하여 온 차용증의 ‘채무자 D’이라는 기재 옆에 사인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 A(원고)’, ‘채무자 D(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차용금액 2,000만 원’, ‘이자 2%’, ‘본 차용증 내용은 C 보증인이 모두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3. 5.부터 2013. 10.까지 매월 원고 계좌에 월 2%로 계산한 이자 4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C가 피고에게 보낸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