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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나110351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합계 2억 6,400만 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① 1992. 5.경 D 발행의 당좌수표 2매(발행일이 1992. 8. 18.이고 액면금 4,200만 원인 당좌수표, 발행일이 1992. 9. 15.이고 액면금 4,250만 원인 당좌수표)를 담보로 8,450만 원 대여 ② 1992. 6.경 E 발행의 당좌수표 3매(액면금 각 4,500만 원, 4,700만 원, 4,400만 원)을 담보로 1억 3,600만 원 대여 ③ 1992. 7.경 F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1,500만 원, 지급기일 1992. 10. 31.)과 G 방행의 약속어음(액면금 2,850만 원, 지급기일 1992. 11. 14.)을 담보로 4,350만 원 대여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9,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9,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아래 금액의 합계는 9,35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의 주장

그대로 적는다.

① 1992. 8. 25. 현금 500만 원 교부 ② 이후 H 어음(액면금 1,250만 원), I 어음(4,400만 원), J 어음(800만 원), K 어음(4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6,850만 원 변제 ③ 1999. 1. 31.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교부

다. 피고는 대여원금 2억 6,4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9,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6,68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억 6,400만 원에서 9,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1억 6,700만 원이지만, 원고의 주장 그대로 적는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하순경 1,000만 원, 2014. 4. 22. 1,000만 원, 2016. 1. 7. 1,200만 원, 2016. 7. 19. 1,000만 원, 2017. 1. 20. 1,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상세히 설시한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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