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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52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어음할인 당시 롯데푸드 주식회사(이하 ‘롯데푸드’) 강남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롯데푸드 C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롯데푸드 각 지점의 관리 대상인 대리점들은 물품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점 직원들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롯데푸드 C지점이 관리하던 대리점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운영자인 E 또한 2013. 4.경부터 C지점장인 피고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평소 관리 대상 대리점들과 어음할인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고에게 D이 발행하는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3매를 받고 E의 계좌에 2013. 4. 30. 9,760만 원, 2013. 5. 31. 9,760만 원, 2013. 6. 3. 4,880만 원 등 합계 2억 4,400만 원을 어음할인금조로 각 송금하였다. 라.

위 다. 항의 각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D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 3매를 받고 이번에는 피고의 계좌에 2013. 7. 1. 1억 4,640만 원, 2013. 7. 31. 4,520만 원, 2013. 8. 1. 1,952만 원 등 합계 2억 1,112만 원을 어음할인금조로 각 송금하였다.

마. 위 라.

항의 각 약속어음 만기는 2013. 8. 30.이었는데, E은 만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2013. 9. 30.로 미뤄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D 명의로 액면금 합계 2억 2,000만 원, 지급기일이 각 2013. 9. 30.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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