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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5고단3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기용제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2011년 1 기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4. 22.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 산세 무 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 7. 25.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성 방재 엔지니어링에 57,2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 산세 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총 9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525,1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논 산세 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 기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11. 10. 20.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논 산세 무 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2. 1. 27. 같은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공 드림에 2,7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논 산세 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총 14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714,61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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