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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도16617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현행 법에서는 ‘ 상당한 노력’ 을 ‘ 합리적인 노력 ’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설계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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