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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0389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 비밀 해당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현행 법에서는 ‘ 상당한 노력’ 을 ‘ 합리적인 노력 ’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 하다’ 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은 정보의 보유 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하고,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캔 페트 압축기의 도면 등 이 사건 자료는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 C가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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