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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도107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함께 판단한다.

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 7. 30. 법률 제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 공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 하다’ 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 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하며,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설계 도면 등이 W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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