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파일들( 이하 ‘ 이 사건 각 파일’ 이라 한다) 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은 위 ‘ 상당한 노력’ 을 ‘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이 유에 의하면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