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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9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연번 1, 2, 6,

7. 기재 각 자료들은 비공 지성, 비밀 유지 노력,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가 정한 ‘ 영업 비밀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C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영업 비밀 국외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1 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의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연번 3, 4,

5. 기재 각 자료들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고, 그 유용성에 비추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법이 정한 ‘ 영업 비밀 ’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자료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영업 비밀 국외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1 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사실 오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과거 근무 경력,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지위, 피고인 B, A과 피고인 C 사이의 카카오 톡 문자, 이메일 등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영업 비밀의 국외 유출 행위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 C에 관한 양형 부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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