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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C와 함께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1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우체통에서 D이 두고 간 필로폰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약 5일 후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29. 오후 시간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은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오전시간 경 위 1 항의 주거지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 인천 강화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 1. 새벽시간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각각 필로폰 약 0.1그램 씩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 경 위 1 항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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