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B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64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4.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 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위 남성들이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