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당초 충청남도였으나, 2004. 11. 20. 피고로 변경되었다) 3 고시 :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C, 2004. 11. 20. 충청남도 고시 D, 2009. 8. 31. 충청남도 고시 E, 2013. 6. 10. 충청남도 고시 F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보령시 G 답 3,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및 그 지상의 수목(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지장물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여 위 서면이 피고에게 2013. 4. 16.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0,75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3. 12. 17.로 정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1차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1차 수용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재차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2. 8. 14. 이후인 2004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식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