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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69926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피고는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고시되어 평택시 C면 등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D 택지개발사업(3구역<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위 사업으로 수용된 평택시 E(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 계사 1개동, 견사 2개동, 개 20마리, 양계시설 등과 F(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 계사 2개동, 양계시설 등 지장물 총 54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수용 당시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지장물 외에 개 10마리, 닭 45,000에서 60,000마리, 계사 2개동(이하 ‘이 사건 추가 지장물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추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양계장 영업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금을 추가로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19.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이 사건 추가 지장물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추가 지장물 등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합계 60,618,250원, 수용개시일을 2016. 1.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위 수용재결서가 2015.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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