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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3구합9831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41,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 사업명 : C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2. 경기도 고시 D, 2010. 2. 26. 경기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8. 23자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는 2010. 4. 9. F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고, F는 2010. 4.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14,8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0필지, 평택시 H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3,228,468,500원 (= 토지 3,199,457,500원 지장물 29,011,000원) - 수용개시일 : 2010. 9. 23. 다.

1차 수용재결의 실효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변경 1) F는 제1차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그 후 2011. 7. 28.자 C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I)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F에서 피고로, 개발방법이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변경되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피고는 2012. 1. 3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3,570,091,000원 (= 토지 3,534,152,000원 지장물 35,939,000원 - 제1차 수용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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