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사업시행인가 및 재결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13. 4. 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고, 2013. 4. 11.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2013. 12. 23. 및 2014. 12. 8. 위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각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참가인 조합은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 329,630,000원, 지장물 43,190,14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5. 8. 14.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1,065,900원으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3,881,450원으로 각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시행계획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①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법 제30조 제7의2호)이 전혀 수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