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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합9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3. 5. 27.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망상, 비논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합91]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사람들을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검은 봉지에 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넣고 범행대상자를 찾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33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 보냐”라고 말하며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정수리, 목, 팔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G피부과에서 이틀 전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바지에 소독약이 묻어 바지가 변색된 것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던 중 위 G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바지를 보고 ‘변색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상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지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위협하여 공소장에는 ‘과도를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찌를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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