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9』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모두 C과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7. 14:20 경 충북 영동군 D 건물 E 호 C과 동거했던 집에서 C과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이년 벌써 왔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 5회 가량 흔들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와 브래지어 1 세트를 가위로 잘라 찢고, 시가 10,0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30,0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밥그릇 3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청 소기 1대를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8. 17.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0cm, 손잡이 1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 두 년 놈 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62』 피고인은 2017. 11. 9. 09:40 경 충북 영동군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H(52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속옷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동 칼( 총 길이 32.5cm, 날 길이 21cm), 포크( 총 길이 28.5cm, 날 길이 18cm )를 꺼내
한 손에 포크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냉동 칼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