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06 2020고단6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8: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인삼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도구,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