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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2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54세)과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B의 아들인 D의 양육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9. 4. 22.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6:4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위 D을 데리고 가서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십할 년아 방에 따라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그곳 안방에 들어가자,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에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야 이 십할 년아, 미쳤나”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울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목에 식칼을 겨누면서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고, 죽이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9. 4. 2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3.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대구에 있는 B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기로 하였음에도 B이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B이 집에 안 오면 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져와 현관문 앞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문 밖으로 나가면 죽여뿐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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