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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6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7고단1838 사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018고단1603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2달 후 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줘야 할 돈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해 달라. 부동산을 담보로 잠시 빌려주면 늦어도 3달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상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제공받아 그 무렵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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