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1』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에게 ‘ 대구 수성구 G 토지에 대하여 선 담보를 제공해 주면, 6억 원에 토지를 매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벌금 1,000만 원을 미납 중이였고, 당시 세금을 포함한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1,000만 원의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매매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이에 속은 위 F 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H, 피 담보채권 1억 2,100만 원, 채권 최고액 7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측에 물품 대금 값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토지가 임의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경 위 F에게 ‘ 위 토지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하게 해 주면,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을 한 후 에이치디비정보통신으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2013. 11. 26. 경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 채권 최고액 6억 5,7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결국 2014. 3. 12. 경 위 F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준다고 하며, 사채업자인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위 F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