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9, 2012고단2145]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해자 K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김포시 L 소재 임야 858평을 5억 원에 매입할 테니 우선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받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채무를 정리한 다음 주식회사 M 명의로 경산시 N 상가를 24억 원에 매입하고 그 남은 돈으로 1주일 이내에 김포시 L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피고인 A의 채무 1억 5,000만 원(P의 O에 대한 채무 1억 원 인수, A의 O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김포시 L 소재 임야 858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60] 피고인 A은 2009. 6. 2.경 서울 강서구 Q빌딩 810호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2007. 8.경 T으로부터 화장품제조유통 업체인 (주)R를 운영한 이후로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