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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7고단1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7 고단 1838호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 법원 2018 고단 160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8』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2 달 후 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줘야 할 돈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해 달라. 부동산을 담보로 잠시 빌려주면 늦어도 3 달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 기를 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유한 회사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담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6.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 상가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를 제공받아 그 무렵 채무자 ‘ 주식회사 C’, 근저당권 자 ‘ 주식회사 E’, 채권 최고액 ‘156,000,000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인근 2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P에게 “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S 아파트 T 호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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