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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4세)과 C(여, 17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F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01:5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G를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H’ 식당 앞에서 위 G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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