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4세)과 C(여, 17세)으로 하여금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F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01:5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과 ‘틱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G를 구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D 소재 ‘H’ 식당 앞에서 위 G를 만나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