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G은 2014. 2.경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J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H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가 중 숙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를 통해 J로부터 전액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들과 H는 J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녀를 데려다 준 후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J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숙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들 및 위 H와 공모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G은 2014. 6. 29. 10:00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M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밤에 일을 하는 것이니 자고 있어라. 이 오빠(H)는 무서우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고, H에게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H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들과 수원시 팔달구 S동 소재 모텔에서 1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G은 “다른 N파 조직폭력배들이 너를 조건만남 아가씨로 빼내려는 것을 싸워가면서 지켜냈다. 씹할 년아. 네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릴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및 H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 온 800여 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 및 H가 숙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협박으로써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