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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0 2015가단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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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최종상속분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8, 10, 12 내지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9,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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