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19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 매매대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0.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1 내지 피고 9 및 피고 1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