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08 2017가단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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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8, 9,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