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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33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7 내지 1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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