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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306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 5 내지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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