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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64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원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피고 1~3, 5~1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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