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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5고단377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7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 시장 등지에서 활동하는 과일 중매인으로서 2013. 11. 1. 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농업법인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과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과 선별 및 판매 업무를 도우면서 일부 물량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사과를 직접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9.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M)으로 사과 구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7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과 매매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4회에 걸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32,54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8.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사과를 ‘N’ 및 ‘O ’에 판매 후 2014. 2.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과 판매 대금 34,372,26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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