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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무면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합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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