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2: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무면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합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